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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부터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어떠한 점이 변경되는지 알아보자.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담대 허용
비규제지역만 풀어주었던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규제지역에서도 LTV 30%까지 가능해진다.
투기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제한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한도가 폐지된다
주담대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이 적용된다.
시세 9억 초과 주택 보유자 전세보증이 가능해진다.
1주택 보유자 합산소득 1억초과자도 전세보증이 가능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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