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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by 도움되는정보통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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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분만 시간을 투자해 2만 원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하며,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의 용도만)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중위소득 60%는 중위소득 100%에서 0.6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3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러 가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지원사업을 받을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1 2,077,892 2 3,456,155 3 4,434,816 4 5,400,9

a.aloteast.com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가능
  • 타 월세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능

 

지원 내용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하러 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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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및 메뉴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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