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분만 시간을 투자해 2만 원 지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역에 상관없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소득과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은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재산은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하며, 원가구의 재산은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임차보증금 마련의 용도만)를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중위소득 60%는 중위소득 100%에서 0.6을 곱한 금액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50%, 180%
오늘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및 지원사업을 받을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중위소득 100% 1 2,077,892 2 3,456,155 3 4,434,816 4 5,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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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가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 만원 이상인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2촌 이내 친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 월세지급)을 통해 가능
- 타 월세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능
지원 내용
연간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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